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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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연간 총 연금액이 35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연금은 세금 적용을 할 때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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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사적연금은 각각 따로 과세가 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세로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꼭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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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부가 연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개인에게 매겨지는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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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세 신고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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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연금소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연금액이 나오는데, 연금소득공제를 해줍니다.
35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넘어갈 경우 아래 표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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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제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과세 방법
공적연금은 1월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매년 신고를 해야하나 골치가 아픈경우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대체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으면 매달 떼가는 원천징수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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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의 종류는 크게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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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뜻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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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세금을 줄이려면 연기연금제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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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 연기기간 동안 1년당 연금액 7.2% 증액
=> 5년 늦게 수령하면 연금액 36% 상승(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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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찍 명예퇴직을 한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그 전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너무 높아지므로, 꼭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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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사망 시 추가적인 수령이 불가하고 유족연금의 경우도
본인 수령보다 훨씬 아쉬운 금액을 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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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좋지 않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할지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꼭 분리과세가 되는 사적연금 및 개인 투자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져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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