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대상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아닌 일반 회원)
● (필독)회원가입 시 회원유형 : [일반 사용자] 선택 / 자택주소지는 반드시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등록 필수 .
<필독>
1. 경우에 따라, 연수종료일 및 이수증 발급 가능일(성적처리일)의 경우 변경(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연수는 나이스에 등재되지 않는 연수입니다.
★ 교육부의 2025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제작 중이며, 변경된 내용은 연수 종료 이후에도 1년간 복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기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 변경: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원 간에도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2024.3.28.)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함
다. 강의 내용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024. 3. 28. 이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