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세특에 넣을 보고서 활동

발행일 : 2020-11-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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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티 smart 상근쌤입니다.

이제 고1,2는 매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11,12월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각종 학교 활동이 몰려있는 2달입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숨가쁜 일정이 진행중일 겁니다.

특히 각 교과의 교과세특에 기재될 내용을 가지고 고민중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무턱대고 아무 활동이나 하고 이걸 교과세특이 기재하는 것은 한마디로 효율성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과활동으로 인해 교과세특에 넣어야 할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할 판에 그저 분량을 채우겠다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그 노력이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각 교과의 선생님은 모든 학생의 교과세특을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의 차별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고1,2는 제대로된 2015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입니다.

수상과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특이사항 그리고 학생부 기재 변경 사항이 새롭게 적용되죠.

특히나 그동안 학생부 기재가 금지되었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기재가능한 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학생부 기재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례 1) 1학년 국어 시간에 교사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심화 탐구를 할 학생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도하였고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교사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사례 2) 2학년 학생이 수업 단원과 관련이 없고 수업활동과도 연관이 없는 '사이버 문학의 특징 및 전망'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문학'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 경우

☞ 교사의 관찰이나 지도하에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재할 수 없음.

사례 3) 1학년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희망 직업인 회계사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얼마나 유망한지 궁금하여 교사의 지도 없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는 자율탐구활동(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기재할 수 있음.

한마디로 교과교사의지도를 받아 탐구활동을 하여 작성한 보고서(양식에 교과지도교사 명기)만 과세특 자율탐구보고서로 기재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위 사례 2번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미리 소통만 해 두었다면 제출한 보고서를 교과세특에 기재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무조건 보고서는 안돼..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보고서를 쓰기 전 미리 해당 선생님께 언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틱...하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연계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정도 활동을 하고 제출하는 보고서라면 아마도 어떤 선생님이라도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실 거니다~^^

ps. 보고서 양식 포맷은 아래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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