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팅쌤입니다!
입니다.
지난 글을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25010.edu
위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의
거치기간은
최대는 2년입니다.
여기서 거치기간이란?
대출금액의 원금은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갚는 기간
입니다.
이 거치기간 이후에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때문에
한달에 갚아야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대출금은 갚아야하는 돈이기에
빨리 갚는 것도 좋지만
사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이자만 내는 편이
가계 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공무원연금공단대출의
거치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딱 2가지 입니다.
1. 육아휴직공무원
2. 공상공무원
(공무 상 부상, 재해, 질병 등으로 휴직 또는 퇴직한 공무원)
아래는 공무원연금복지포털에
있는
원금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연금대부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 신청 융자서식)만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신청(빨간색 칸)
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번 빨간칸에서
구분을 눌러
해당하는 공무원을 클릭하고
2번 빨간칸에
증빙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① 기관직인이 날인 된 유예신청서
②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필수)
③ 휴직사실 및 기간확인 가능한 증명서(직인필수)
증빙서류는 위의 3가지가 있는데
1번 기관직인이 날인 된 유예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의 서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geps.or.kr/cusEngagement_variousForms/32315?curPage=1&codeId=&upperCodeId=
핵심정리
1.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2. 일반대출/주택대출/행복도약대출
모두 거치기간이 2년입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 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은
휴직기간 동안
원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잘 참고하시어
가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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