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교사가 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정보는
오직 선생님들만을 위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선생님 지킴이
파이팅쌤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위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위 항목은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8시 40분 출근
16시 40분 퇴근
으로
우리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을 때
그 시간에 딱딱 맞춰
출퇴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찍 출근하고
일이 있으면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는
가정으로
하루에 20분씩
한달 간
초과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이라는 것을 만들어
매월 10시간 분의 초과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모두 받기위해서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1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그 날짜만큼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라는 것은
8시간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이때 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출장
뿐입니다.
근무일수 15일에 계산되지 않는 복무는
정직・직위해제・휴직・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때 연가에는
조퇴나 외출
병가에는
병조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조퇴나 외출, 병조퇴를 쓰게 된다면
15일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은 모든 교사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봉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호봉별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금액에
10을 곱하면
월급에 명시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이
됩니다.
1.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의 기준은 근무일수 15일 이상입니다.
2. 복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15일 미만이 되기 쉽습니다.
3. 우리가 자주 쓰는 조퇴, 외출, 병조퇴, 공가, 연가 등은 모두
근무일수 계산에 제외됩니다.
4. 따라서 10분 조퇴, 30분 조퇴 같은 것은 쓰면 안됩니다.
5. 10분을 조퇴를 쓰든, 2시간을 조퇴를 쓰든
근무일수에 차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6. 이 말은 월급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7. 다만 2시간 조퇴를 쓰면 보유한 연가일수에서 많이 차감됩니다.
8. 그래도 1년에 제공되는 연가를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 교사는 연가보상비도 없습니다.
10. 따라서 조퇴를 쓰게 된다면 당일 최대한으로 쓰는게 낫습니다.
11. 특히 육아시간과 함께 조퇴나 외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2.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13. 그냥 4시간 조퇴를 쓰는게 낫습니다.
14. 육아시간도 차감되고 근무일수에서도 차감되기 때문입니다.